지방의회에 청원하려면 지금도 의원의 소개를 받아야 한다. 강은호 수원특례시의원이 이 문턱을 낮출 인터넷 주민청원 도입을 지지하면서, 동의 숫자만으로 공익을 재지 말자는 설계안을 내놨다. 주민의 안전과 생명, 사회적 약자의 권리처럼 급한 청원은 동의 기준에 못 미쳐도 따로 심사하자는 것이다.
1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이 지난 26일 개최된 제323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찬성 토론자로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역설했다.
이날 김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후 현재까지의 지난 10여 년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26일 서울시의회는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60명 가운데 찬성 60명, 반대 0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오
폐지 기로에 놓여있던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당분간 위기를 면하게 됐다. 다만 서울시의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이 다수인 만큼 폐지안을 계속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2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인권특위)는 당초 이날 오전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하 폐지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회의를 취소했
서울시의회가 19일 법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의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주민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의 자주권을 제한하는 인용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욿행정법원은 전날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 및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폐지안의 수리 및 발의 무효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법원의 결정으로 당분간 유지된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폐지안)'의 수리,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결정은 폐지안의 수리 발의 무효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이에 폐지안과 관련한 안건은 19일 서울시의회에 상정될 수 없게 됐다.
앞서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