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전문 의료인 검토7주 내 진단서 등 제출⋯필요성 인정되면 치료 계속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자동차보험 진료 절차가 10일부터 달라진다. 사고 후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면 치료를 이어갈 수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자동차사고로 염좌나 단순 타박상을 입은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치료 필요성에 대한 별도 검토를 받아야 한다. 경상환자에게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향후치료비는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주요 내용과 소비자 안내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보험금 누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