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사원에게 무리한 영업을 강요해 논란이 일었던 교보증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4일 금감원은 교보증권에는 기관주의를, 임원 1명에게는 주의적경고를, 직원 1명은 견책을, 또 다른 직원 1명에게는 주의 조치를 각각 내렸다.
교보증권은 지난해 3월14일부터 4월13일까지 영업인턴사원 제도를 운영하면서 영업실적 위주의 평가 기준을
금융당국이 인턴사원에게 영업을 강요하는 등 인턴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사례가 적발되는 경우 엄중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일부 증권사가 인턴사원들에게 과도한 영업부담을 지도록해 영업과정에서 위법·부당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영업인턴사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3개 증권사에 대한 검사 결과 1개 증권사에서 인턴사원에게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