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세 미만 농업경영주 2% 불과 지원 대상 확대 통해 정착 지원·드론 방제단 운영 활성화 기대
경북의 청년농어업인 지원 대상 연령이 현행 40세 미만에서 50세 미만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김상백 경북도의원(포항)은 청년농어업인 기준 연령을 50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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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가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강화하며 임직원 근무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임신 시 근무 시간을 단축하거나 육아 휴직 기준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출산·육아 장려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