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직접 배송되는 어린이 제품도 안전성 조사를 시행해 공표하기로 했다. 야외운동기구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어린이 제품도 안전관리대상 품목으로 새롭게 지정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제4차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7)'을 발표했다. 안전한 어린이 제품 사용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3년마다 계획
소파, 건전지 등 어린이·성인 공용 제품의 안전기준이 어린이 제품 수준으로 강화된다. 또 적발 위주의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가 법적 처벌·의무 강화로 전환한다. 이같은 전환에 기업이 순응할 수 있도록 시험·인증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같은 내용의 제3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2022~2024)을 수립하고 20일 사회
정부가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을 단호히 시장에서 퇴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올해 50% 수준인 세관장 확인대상 품목 비중을 2021년까지 80%까지 확대하고 인증제도 개선을 통해 불량 어린이제품 유통을 차단한다. 또한 어린이제품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안전 시험·검사와 관련한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 29일 열린 '
앞으로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대한 전주기적 안전관리 시스템이 마련된다. 아동복ㆍ완구ㆍ어린이장신구 등이 안전취약제품으로 중점관리되며 기업의 신속한 제품출시를 돕는 패스트트랙 절차와 사고율ㆍ부적합율을 줄이기 위한 위해도평가시스템도 도입된다.
학교주변 소매상ㆍ문구점 등 안전취약지구 모니터과 온라인상이나 해외에서 들여오는 불법불량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