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가 정부의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해체공사감리의 독립성과 현장성을 약화시켜 안전관리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건축사협회는 6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전국 건축사 회원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반대 전국건축사 궐기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집회는 국토교통부가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은 28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감리 독립성을 훼손하는 제도 개편을 중단해야 한다”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김 회장은 이날 ‘탁상행정 중단’, ‘대형업체 우선 지정 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진행했다. 협회는 개정안이 대형 건설사업관리자에게 감리 권한을 확대하는 구조라고 보고 있다.
쟁점은 감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개정안은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하고, 복수 건축물 해체 시 동일 감리자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김 협회장은 "감리는 시공과 분리된 독립적 위치에서 안전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