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의 빈집 관련 조문을 분리해 통합된 가칭 '빈집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 부처는 연구용역과 병행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 연구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담반(TF)을 구성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송태복 농식품부 지역개발과장은 "이번 연구가 전국의 방치된 빈집 문제를...
중장기적으로는 빈집 정비 기준, 제도적 지원 등을 담은 빈집법을 제정하고, 빈집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여 국가 승인 통계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나아가 빈집 정비 지원사업 발굴, 세제 개편 및 제도 연구에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향후 빈집 관리·정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화재 발생‧범죄 위험 등 주거 안전을 위협하는 방치된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도 함께 개선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에 따른 빈집은 ‘지방자치단체장 확인 후 1년 이상 거주나 사용이 없는 주택’을 말한다. 전국 빈집은 약 10만9000호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모든 지자체가 빈집...
빈집법 상 빈집은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 빈집 판정을 위해서는 ‘확인한 날’에 대한 시점기준을 정해야 하고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절차․방법 등 빈집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한편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6월26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