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어업인 포획·채취 기준에 ‘시간·장소’ 추가야간 해루질·마을어장 채취 등 규제 근거 마련
이르면 하반기부터 갯벌이나 바닷가에서 조개·낙지 등을 잡는 이른바 ‘해루질’에 대해 지방정부가 시간과 장소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12일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에 ‘시간’과 ‘장소’를 추가하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방자치단체가 지
바닷가를 가면 추억 삼아 소량의 조개나 소라 등 수산물을 잡는(해루질)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수산물 포획·채취가 금지된 곳은 소량 채취도 불법이기 때문에 어업인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가 있다.
이에 정부가 21일부터 뜰채나 삽 등 수산자원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일반 국민이 많이 쓰는 어구와 일상적인 작은 도구는 수산자원 포획·채취
여름철 산란기를 맞이한 어미 물고기 보호를 위해 낙지·소라·새조개 등 7개 어종의 금어기가 6월부터 시작된다. 이를 어기고 잡으면 일반인도 8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3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6월부터 대게와 낙지, 꽃게, 소라, 새조개, 참홍어, 펄닭새우 등 7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
대게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정부가 6월부터 개불을 잡을 때 개불펌프(일명 빠라뽕)를 사용할 경우 신고어업인도 비어업인과 함께 집중단속을 통해 처벌한다.
해양수산부는 신고어업인의 개불잡이 불법 어구 사용에 대해 5월까지 지도와 계도를 한 후, 6월부터 해양경찰청 및 지자체 등과 함께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서해안과 남해안 갯벌에서는 빠라뽕이라고 불리는 불법 어
이달 25일부터 비어업인도 살오징어 등 14개 어종을 금어기나 너무 어릴 때 잡으면 과태료 80만 원을 물어야 한다. 또 내년부터 살오징어, 삼치, 감성돔의 금어기가 신설되고 가자미, 넙치, 대문어의 금지체장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어기ㆍ금지체장 강화는 자원
수협은행의 비(非) 어업인 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비어업인에 대한 부실대출이 늘면서 손실도 눈덩이처럼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수협은행의 대출 실행건수 22만2000여 건 가운데 어업인에 대한 대출실행 건수는 7만 2000여 건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