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가격 띄우기’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가격 띄우기란 부동산 매물을 고가에 신고한 뒤, 그 가격을 기준으로 인근 매물 거래가 성사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허위 신고는 실수요자에게 왜곡된 시세 정보
정부의 부동산실거래 신고제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실거래 허위신고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3일 부동산실거래 허위신고로 적발된 경우가 최근 5년간 총 1만3021건으로 과태료 부과액만도 732여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지난 1~3월동안 탈세 등을 목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매도·매수자들에게 수십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올해 1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을 조사해 허위신고 등 662건(1226명)을 적발해 총 55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1차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조사를 통해 595건(1185명)을 적발했고 국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사후조사를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634건(1239명)의 위반을 적발하고 35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1차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조사를 한 뒤 2차로 국토부의 정밀조사를 했다.
지자체 자체조사에서는 허위신고 등 627건(1225명)을 적발해 과태료 34억8000만원을
용인 동백, 파주 교하, 고양 풍동 등 최근 '다운 계약' 의혹이 제기되는 대규모 단지에 대한 정부의 정밀 조사가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이들 단지에 대한 정밀조사와 함께 전국의 5~7월중 부동산 거래 신고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자체 합동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자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