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일부를 국가가 직접 보장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동시에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연을 줄이기 위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국토위 당정협의…“135만호 주택공급 뒷받침”“공공주택특별법·노후공공청사개발 특별법 등”“도심 내 공급 기반 넓히고 사업 절차 줄여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9·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입법과 집행 과정에서
국토위 회의, 올 들어 '개점휴업'1·29 공급대책 후속 법안 계류LH 개혁안 등 미발의 법률 쌓여정부 예상보다 지연 가능성 커져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이슈를 언급하며 신속한 주택 공급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해야 할 국회의 입법 시계는 멈춰 섰다. 정부가 지난해 9·7 공급대책에 이어 올해 1·29 공
정부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활용한 책임운영개발 확대와 부동산금융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프로젝트리츠와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비롯해 세제 지원, 공공택지 우선 공급, PF 관리체계 구축 등 전방위 지원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부동산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및 PF 정책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공매로 사들여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과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 설치, PF 사업성 평가 기준 마
금융감독원이 내달 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미정리 사업장이 많은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를 소집한다. 현장점검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부실 PF 정리를 고의로 지연시키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저축은행은 새마을금고와 함께 부동산 PF 리스크의 핵이다. 금감원의 사업성 평가 기준 4단계 중 위험도가 높은 유의(C등급), 부실우려(D등급)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