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건물 두 곳에 연달아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특정인을 노리고 범행했을 가능성을 조사하며 살인미수 혐의 적용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체포된 7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신청했다.
A씨는
창밖에 귀신이 보인다며 고시원에 불을 낸 중국 국적의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지난 14일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대학원생 M(2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M씨는 지난 9월 새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창
강원 강릉 옥계와 동해 일대에 산불을 낸 혐의로 체포된 6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강릉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일반건조물방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날 밤 A(6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토치 등으로 자택과 빈집에 불을 질러 인근 산림으로 옮겨붙게 내버려 둠으로써 대형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