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에서 전기·통신·도시가스 등 도로 굴착 공사 시 동영상 기록물을 제출해야만 준공 처리된다.
25일 서울시는 10월부터 도로 굴착 공사 시 동영상 기록 관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조치에 대해 지하 매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로 굴착 후 지하에 시설물을 매설·인입하는 과정에서 상·하수관 등이 손상될 위험
서울시는 시내 굴착공사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로굴착복구시스템(http://hidigp.seoul.go.kr)을 전면 개편했다고 4일 밝혔다.
도로굴착복구시스템은 각종 지하시설물 설치에 따른 도로굴착 신청, 허가, 준공 등의 민원을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번 개편을 통해 기존 텍스트 위주에서 지도 중심으로 확인이 쉽도록 했고
올해부터 서울시내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4월~6월, 9월~11월 6개월 동안만 실시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다음달 중순 시행 예정인 ‘도로굴착복구업무처리규칙’에 따른 것으로 당초 3월~6월, 8월~11월까지 8개월 동안 가능했던 공사가 해빙기와 우기에 각 한 달간 공사를 통제하는 것을 골자한다.
서울시는 수시로 시행되는 도로(보도 등) 굴착공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