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초과 해역에서 패류 채취·섭취 금지 당부가열·조리해도 독소가 완전히 제거
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은 2일 경남 거제시 시방리 연안의 자연산 홍합(담치류)에서 올해 처음으로 허용기준(0.8mg/kg 이하)을 초과하는 독소(0.9㎎/kg)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패류독소는 패류(조개류)나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섭취할 때
1월 13일 마비성패류독소 허용치 초과 검출된 금지된 패류채취가 모두 해제된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장(수과원)은 16일 자로 남해안에 내려졌던 마비성패류독소로 인한 패류채취 금지를 모두 해제했다고 밝혔다.
패류독소는 패류(조개류)나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섭취할 때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마비성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