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6일 헌법재판소에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100% 석방된다”며 해당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천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진행 중인 재판의 재판부를 입법부가 개입해서 억지로 바꾸는 법률은 이름을 무엇으로 짓든 위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원행정처도 위헌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