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빌려준 국유재산의 일부가 부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조달청과 함께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국유재산특혜 운용의 적절성을 점검하기 위해 특례 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국유재산 특례는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일부 부적절한 운용사례가 발견됐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일
앞으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제 3자에게 임대해줘 얻은 수입은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또 한국공항공사 등 기관에 사업성과와 지원의 타당성 등을 감안해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19일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169개 법률에서 허용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무상 양도, 장기 사용허가 등 195개의 국유재산특례 운용
한국공항공사가 김포공항 일대의 국유재산을 사용하면서도 연간 250억원 상당의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14일“조달청과 함께 올해 2월부터 169개 법률의 국유재산 특례 운용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공항공사처럼 매년 대규모 당기순이익을 실현하는 기관도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공항공사는 2009년 426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