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지 없어도 한눈에 확인등급판정·포장 공정 갖춘 업체만 표시 허용
소비자가 계란의 품질등급을 보다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계란 껍데기에 품질등급(1+·1·2등급)을 직접 표시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개정안을 고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계란의 품질등급은 포장지에만
계란 유통업계가 정부의 계란값 안정을 위한 정책이 부적절하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미비와 잘못된 수급정책이 겹쳐 계란 유통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단 것이다.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는 2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계란시장의 교란만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정부가 △대형마트ㆍ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