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분리공시제 포함 단통법 개정안 회기내 처리”

입력 2014-10-14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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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논란이 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대해 “이동통신 3사의 내년 영업이익은 39.5%나 증가할 것이라고 하니 남 좋은 일만 시킨 꼴”이라며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단통법은 휴대전화 유통질서를 바로잡아 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어처구니없게도 법 시행 이후 오히려 소비자들이 더 비싸게 단말기를 구입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단통법 대란은 정부가 야기했다”면서 “정부가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는 분리공시제를 쏙 뺐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당 소속 최민희 의원이 분리공시제를 포함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신시장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알권리 충족은 물론 통신비 부담 인하를 위해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겨냥해 “헛발질도 모자라 강 건너 불구경하듯 두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분리공시를 넣지 못해 국민께 죄송하다는 사과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법개정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분리공시제를 제외한 채 단통법을 발표하면서 소비자에게 혼란과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시급히 도입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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