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위, 이종현 전 춘추관장 롯데쇼핑 이사 취업 승인

입력 2014-10-1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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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희옥)는 지난달 30일 제234회 위원회를 열고, 퇴직 공직자 10명의 취업심사를 실시한 결과 이종현 전 대통령실 춘추관장 등 6명에 대해 '취업가능'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나머지 4명은 퇴직 전 직무와 취업예정기관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취업을 제한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이날 오전 9시 위원회 홈페이지(www.gpec.go.kr)에 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 상정된 취업심사 13건 가운데 추가 조사가 필요한 3건을 제외한 10건에 대해 직무관련성 심사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이 가운데 세무서장으로 퇴직한 A씨의 저축은행 사외이사 취업은 퇴직 전 5년간 A씨의 소속 부서 업무와 이 회사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 불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원회는 조달청 퇴직자 B씨의 한국계측제어공업협동조합 전무 취업 등 3건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

반면 이종현 전 춘추관장의 롯데쇼핑 재취업 등 나머지 6건에 대해서는 퇴직 전 5년간 부서와 취업예정기업 사이에 직접 관련성이 없어 취업해도 좋다고 판단했다.

이 가운데는 세월호 참사 후속 조처 중 하나로 정부가 추진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관피아 방지법)의 국회 처리 지연에 따라 취업이 허용된 사례도 일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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