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단통법 시행 이후 체감통신비 오히려 증가

입력 2014-10-13 08: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계 통신비 절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오히려 체감 통신비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은 13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정책 점검 및 현안 관련’ 자료를 근거로 단통법 시행 후 번호이동 및 신규 가입자의 체감 통신비는 평균 4.3%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출고가 86만6800원인 갤럭시S5에 대해 단통법 시행 전에는 이동통신 3사가 평균 20만원(최대 58만6800원)을 지급한 반면 시행 후에는 11만7000원을 지원해 평균 8만3000원(최대 46만9800원)이 낮았다. 다만 중고단말기를 통한 분리요금제 및 기기변경 선택 가입자의 체감 통신비는 감소했다.

권 의원은 "단통법이 시장에 안착되고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럼에도 요금인가제 개선을 통한 실효성 있는 요금규제 개선 로드맵 수립 등 가계통신비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래창조과학부가 2011년 7월 도입한 이후 꾸준히 가계통신비 인하효과를 거둔 알뜰폰 활성화 정책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황재균·장성우 아닌 박상원이 사과…KT 감독 "고참으로서 역할 잘한 것"
  • 교감 뺨 때리고 침 뱉은 초등 3학년생 '금쪽이'…엄마 반응은?
  • 작년 로또 번호 중 가장 많이 나온 번호는 [데이터클립]
  • [르포] "등잔 밑이 어둡다"…서울 한복판서 코인 OTC 성행
  • 단독 영업비밀인데…‘원자로 설계도면’ 무단 유출 한전기술 직원 적발
  • 예상보다 더한 법인세 급감…올해도 '세수펑크' 불가피
  • [오늘의 뉴욕증시 무버] 엔비디아, 시총 3조 달러 첫 돌파…애플 추월
  • 유튜브서 봤던 그 게임 '라스트워: 서바이벌', 좀비보다 사람이 더 무섭네? [mG픽]
  • 오늘의 상승종목

  • 06.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931,000
    • +0.71%
    • 이더리움
    • 5,329,000
    • +1.29%
    • 비트코인 캐시
    • 691,500
    • +3.98%
    • 리플
    • 730
    • -0.14%
    • 솔라나
    • 239,900
    • +0.17%
    • 에이다
    • 639
    • +0.31%
    • 이오스
    • 1,104
    • -1.08%
    • 트론
    • 160
    • +1.27%
    • 스텔라루멘
    • 147
    • -0.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8,350
    • +1.32%
    • 체인링크
    • 24,240
    • -0.7%
    • 샌드박스
    • 666
    • +1.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