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면증 군인 유공자 인정...“훈련 중 기면증으로 낙하 사고, 고막 파열·이명·난청”

입력 2014-10-10 13: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면증 군인 유공자 인정

(사진=뉴스Y 보도화면 캡처)

기면증으로 인해 훈련 중 사고를 당한 군인이 유공자로 인정됐다.

서울고법 행정5부(조용구 부장판사)는 배모(32)씨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결정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처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고등학생 때부터 기면증을 겪은 배 씨는 성인이 되자마자 육군에 입대해 하사로 임관,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를 원했지만 입원이 거부됐다. 결국, 2006년 9월 대대전술 훈련 중 배 씨는 자정을 넘은 시각에 산에서 훈련을 하다 바위에 걸려 굴러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귀를 다쳤다. 이 때 배씨는 고막 파열과 함께 이명, 난청 증상을 얻었다.

앞서 배 씨는 군 공무 수행 중 다쳤으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되자 보훈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보훈청은 해당 사고는 배씨가 입대 전부터 앓은 기면증 탓이라며 처분의 적법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대는 배 씨가 기면병 증세를 보임에도 군병원 치료와 업무량 조정 등을 하지 않았다”며 “적절한 배려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배 씨가 교육훈련을 받거나 직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따라서) 사고가 설령 배씨가 원래 갖고 있던 기면병 때문이라 하더라도 부상과 공무 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만 기면증도 군 공무수행 중 스트레스 등으로 악화했다는 배 씨 주장은 기각했다.

'기면증 군인 유공자 인정'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군함 보내라"…청와대 "한미 간 긴밀 소통, 신중히 판단할 것"
  • 유가 100달러, 원유 ETN 수익률 ‘불기둥’⋯거래대금 5배↑
  • "10% 내렸다더니 조삼모사" 구글의 기막힌 수수료 상생법
  •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471,000
    • +1.23%
    • 이더리움
    • 3,111,000
    • +1.6%
    • 비트코인 캐시
    • 689,500
    • +2%
    • 리플
    • 2,081
    • +1.22%
    • 솔라나
    • 130,300
    • +1.24%
    • 에이다
    • 392
    • +1.55%
    • 트론
    • 437
    • +0.92%
    • 스텔라루멘
    • 246
    • +1.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600
    • +0.36%
    • 체인링크
    • 13,630
    • +2.87%
    • 샌드박스
    • 123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