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면증 군인 유공자 인정...“훈련 중 기면증으로 낙하 사고, 고막 파열·이명·난청”

입력 2014-10-1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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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면증 군인 유공자 인정

(사진=뉴스Y 보도화면 캡처)

기면증으로 인해 훈련 중 사고를 당한 군인이 유공자로 인정됐다.

서울고법 행정5부(조용구 부장판사)는 배모(32)씨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결정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처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고등학생 때부터 기면증을 겪은 배 씨는 성인이 되자마자 육군에 입대해 하사로 임관,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를 원했지만 입원이 거부됐다. 결국, 2006년 9월 대대전술 훈련 중 배 씨는 자정을 넘은 시각에 산에서 훈련을 하다 바위에 걸려 굴러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귀를 다쳤다. 이 때 배씨는 고막 파열과 함께 이명, 난청 증상을 얻었다.

앞서 배 씨는 군 공무 수행 중 다쳤으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되자 보훈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보훈청은 해당 사고는 배씨가 입대 전부터 앓은 기면증 탓이라며 처분의 적법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대는 배 씨가 기면병 증세를 보임에도 군병원 치료와 업무량 조정 등을 하지 않았다”며 “적절한 배려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배 씨가 교육훈련을 받거나 직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따라서) 사고가 설령 배씨가 원래 갖고 있던 기면병 때문이라 하더라도 부상과 공무 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만 기면증도 군 공무수행 중 스트레스 등으로 악화했다는 배 씨 주장은 기각했다.

'기면증 군인 유공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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