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금수원 벌금형 구형…배우 전양자 "면목없다"

입력 2014-10-0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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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인 탤런트 전양자(72·여·본명 김경숙)씨가 1일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총본산인 금수원의 건축법 위반 사건 재판에 출석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전씨는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 금수원 대표이사 자격으로 나와 "면목이 없다"고 전했다.

또한 전씨는 최후 변론에서 "평생 연기자 생활을 하면서 법적인 문제는 전혀 몰랐다"며 "(금수원의) 책임자로서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모두 자백했고 현재 80%가량 원상복구된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금수원 법인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금수원은 경기도 안성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설 자재, 컨테이너, 전철 객차 등을 내부 임야에 야적해 건축법과 농지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날 예정된 전씨 등 유씨의 측근 9명의 횡령 및 배임 혐의 결심 공판은 검찰 측 요청으로 다음 주로 연기됐다.

검찰은 '유씨 측근 등 계열사 사장들에 대한 구형량을 내부적으로 확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차례 더 기일을 잡아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청해진해운 관계사 중 하나인 노른자쇼핑 대표를 맡고 있는 전씨는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호미영농조합 등에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3억5천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뱅크오브더아이디어에 상표권 관리 위탁 수수료 명목으로 8천900만원을 지급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전씨 외 송국빈(62) 다판다 대표 등 유씨 측근 8명은 청해진해운 관계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으로 일하면서 유씨 일가를 위한 컨설팅 비용, 고문료, 상표권료, 사진 값 등의 명목으로 30억∼260억원 상당의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고인 9명의 범죄 혐의 총 액수는 960억원대에 이른다.

재판부는 오는 8일 이들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 뒤 11월 5일 일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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