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투약'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입력 2014-09-30 10: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뉴시스 )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방송인 에이미(32)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30일 에이미에게 검찰 구형과 같이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860원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극심한 불면증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저지른 범죄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금전적 대가가 오가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에이미는 지난해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34·여)씨에게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고 있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607,000
    • +1.14%
    • 이더리움
    • 4,462,000
    • +2.72%
    • 비트코인 캐시
    • 911,500
    • +4.11%
    • 리플
    • 2,838
    • +3.09%
    • 솔라나
    • 188,300
    • +3.69%
    • 에이다
    • 560
    • +4.09%
    • 트론
    • 417
    • +0%
    • 스텔라루멘
    • 329
    • +3.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850
    • +6.42%
    • 체인링크
    • 18,700
    • +2.3%
    • 샌드박스
    • 177
    • +4.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