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인재 채용목표제 7급 공무원까지 확대

입력 2014-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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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급에 적용되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내년부터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지방인재가 합격예정인원의 일정 비율에 미달하면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다.

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저소득층 구분모집 비율은 선발예정인원의 1% 이상에서 2% 이상으로 늘어난다.

부정행위 유형에 금지약물 사용을 명시하고, 약물 사용이 적발되면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새 공무원임용시험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0월 초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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