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의사회 "레이저시술 한의사 유죄는 당연한 판결"

입력 2014-09-2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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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피부과의사회는 레이저 의료기기인 'IPL'(Intense Pulse Light)로 피부 주름과 잡티, 색소 등을 제거하는 진료를 한 한의사가 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국민 건강 차원에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 잡는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26일 발표했다.

이날 의사회는 "이번 판결이 있기까지 5년간 IPL의 현대의학적 원리를 증명하는 방대한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한의사가 IPL을 이용해 치료행위를 할 경우에는 환자의 생명·신체상의 위험이나 일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사회는 "학문의 뿌리가 엄연히 다른 한의학계가 현대의학 흉내내기를 멈추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아 한의학적 원리에 입각한 치료방법을 개발하고 국민 보건에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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