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범인들 '무기징역'...범행 동기 '충격'

입력 2014-09-2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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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사진=뉴시스)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주범에 무기징역이 확정되며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범인들의 범행 동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은 작년 4월 전남 광양시 한 식당에서 벌어졌다. 당시 주범 신모(36)씨는 피해자의 보험금 4억 3000만원을 가로채기 위해 피해자를 식당으로 유인한 뒤 막걸리에 수면제를 타서 먹인 후 끈으로 목 졸라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철망에 싸서 백야대교 아래로 유기해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으로 불리게 됐다.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은 신씨의 공모자인 주부 서모(44·여)씨와 김모(43·여)씨가 범행 은폐를 위해 허위 신고를 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해경은 숨진 피해자의 무더기 보험가입과 수령인이 제3자인 신씨라는 점 등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 3명의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26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주범 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씨와 범행을 공모한 김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서씨에게는 징역 12년을 각각 원심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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