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권리금 대체 뭐길래? 한국에만 있는 제도

입력 2014-09-2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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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

(사진=뉴시스)
정부가 상가권리금을 법으로 보호한다는 대책을 발표하며, 권리금에 대한 관심이 높다.

권리금은 우리나라에 부동산 거래시장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다. 주로 점포를 인수받을 때 그 점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과 무형의 가치 등을 이어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이다. 보통 상권과 입지가 좋고, 단골 수가 많으며 값비싼 시설이 많이 설치돼 있을수록 권리금이 많다.

이런 권리금은 사실상 관행상의 금전으로 분류되고 법적인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많았다.

한편,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권리금 피해를 방지하는 '장년층 고용 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임대인은 새 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 지급능력이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과 계약해야 하는 협력 의무를 부과받게 된다. 만약 임대인이 새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정부는 임대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기 위해 협력 의무 기한을 임대차 종류후 2개월, 임대차 종료 3개월전에 갱신 거절을 통지한 경우 임대차 종료시로 제한했다.

이 같은 사실을 접한 네티즌은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해주면 자영업자들이 좀 더 힘이 나겠군"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한다 해도 결국 건물주 마음대로 아닌가?"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는 임대차보호법의 확대시행으로 보이네요"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하는 것보다 권리금을 그냥 없애라" 등의 반응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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