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 발족키로

입력 2014-09-2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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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시민·인권단체들이 모여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을 발족키로 결정했다.

군인권센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 등 11개 시민·인권단체들은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또다른 윤일병이 생기지 않기 위해 시민의 민주적인 통제가 가능한 군대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5년간 군대에서 639명에 달하는 군인이 사망했는데도 군은 특수성을 이유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단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절실하다"고 전했다.

이 단체들은 군대 내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제도의 제정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법무법인 청맥의 최강욱 변호사는 "군인인권기본법을 제정해 군대 내 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군대 내 인권침해를 조사할 수 있는 국방옴부즈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사·기소·판결까지 지휘관에 의해 통제되는 군사법제도는 전면 개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들은 국군의 날 전날인 오는 30일 대한문 앞에서 '윤일병과 또 다른 윤일병을 위한 추모의 밤'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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