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준, 홍삼 사업 관련 사기 혐의 피소

입력 2014-09-2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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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배용준(사진 = 뉴시스)
한류스타 배용준(42)이 홍삼 판매 사업 계약과 관련,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김덕길 부장검사)는 건강보조식품제조업체 고제가 지난 19일 배용준을 사기 혐의로 고소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제는 고소장을 통해 배용준이 대주주로 있던 요식업 운영업체 고릴라라이프웨이와 2009년 일본에서의 홍삼제품 판매권 계약을 체결했지만 배용준 측의 기망행위로 22억여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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