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안전보호 위한 '학생안전보호원' 신설

입력 2014-09-2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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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학생안전보호를 위해 학생안전보호원을 만든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생 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학생안전보호원은 △학생안전보호를 위한 정책 발굴, 조사 및 사업의 지원 △학생안전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협의회 지원 △학생안전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학생안전보호원은 또 학생안전지역에서 순찰활동이나 학생안전지도 등을 하는 '학생안전 관리원'을 위·해촉하거나 연수를 시킬 수도 있다.

학생안전보호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현재 개별법으로 관리되는 각종 안전지역이 '학생안전지역'으로, 구역 설정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로 통합·지정된다. 현재 운영 중인 학생안전구역은 아동보호구역(복지부),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 식약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경찰청), 환경위생정화구역 등 4개다.

아동보호구역과 그린푸드존은 학교로부터 각각 500m, 200m가 대상 구역이고, 스쿨존은 학교의 주 출입구에서 300∼500m, 환경위생정화구역은 출입구로부터 50m(절대구역)와 학교 반경 200m(상대구역)가 관리 구역이다.

아동보호구역은 구역 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범죄로부터 안전 담당하고 그린푸드존은 불량 식품의 조리·판매 단속을, 스쿨존은 차량의 속도제한 등 교통안전을, 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 주변 유해업소나 위험물질 배출시설의 운영 규제를 목적으로 한다.

교육부는 아울러 3년마다 학생안전보호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학생안전보호협의회를 둬 중요 정책을 심의·총괄한다.

또 학생안전지역의 지리정보, 유해·위험 시설물정보 등을 담은 학생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생안전지역의 교통, 범죄, 식품·환경위생 등에 대한 위험수준과 안전 인프라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학생안전지수'를 공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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