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건설, 공정위로부터 118억원 과징금 처분 조치

입력 2014-09-2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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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건설은 22일 호남고속철 공사 입찰참가 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18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과징금은 KCC건설 자기자본의 3.05% 규모다.

KCC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대한 검토 후 통지일로부터 30일이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 예정"이라며 "이의신청 기각시 행정소송제기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과징금 납부와 관련해서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과는 별도로 과징금 납부 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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