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넷마블게임즈에 과징금 4억6000만원 '철퇴'

입력 2014-09-1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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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 CJ의 손자회사인 넷마블게임즈에게 지주회사 규정 위반 해소를 명령하고 과징금 4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넷마블게임즈는 CJ의 손자회사가 된 2011년 11월 이후 유예기간(2년)이 지났는데도 계열사인 애니파크의 주식 52.54%를 처분하지 않았다.

이는 지주사가 증손회사(지주사가 주식 100% 보유) 외의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넷마블게임즈는 애니파크 주식 전부를 처분하거나 애니파크 발행주식 전부를 사들여야 한다.

넷마블게임즈가 CJ의 손자회사에서 제외되거나 애니파크가 넷마블게임즈의 계열사에서 빠질 경우에도 법 위반이 해소된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주회사와 관련된 법 위반 행위를 철저히 감시해 문제가 있으면 엄격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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