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동마종합건설에 시정명령

입력 2014-09-18 10: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동마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동마종합건설은 2013년 초 제주시의 한 병원 신축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뒤 공사에 일부 하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 1억6천만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연 이자 20%)를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당사자간 구두로 합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기재하지 않은 불완전한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줬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자주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400,000
    • +1.9%
    • 이더리움
    • 2,613,000
    • +2.19%
    • 비트코인 캐시
    • 301,200
    • +1.89%
    • 리플
    • 1,737
    • +2%
    • 솔라나
    • 108,500
    • +5.03%
    • 에이다
    • 247
    • +1.65%
    • 트론
    • 490
    • +0.62%
    • 스텔라루멘
    • 326
    • -0.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50
    • +2.29%
    • 체인링크
    • 12,030
    • +1.69%
    • 샌드박스
    • 87.32
    • +14.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