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증시 상장비용 늘어난다

입력 2006-09-1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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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시에 상장한 국내기업들의 상장 유지 비용이 올해부터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외국기업에 대해 유예됐던 재무 및 경영투명성 강화 관련법인 사베인 옥슬리(Sarbanes Oxley)법이 올해 7월부터 적용되면서 관련 비용이 크게 늘 것으로 에상되기 때문이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국기업에 대한 사베인 옥슬리법의 내부통제제도 관련조항(섹션 404) 적용 유예가 올해 7월로 종료됨에 따라, 미국증시에 상장한 국내기업 15곳 중 13곳이 올해부터 이 조항을 적용받게 된다.

포스코, 한국전력, SK텔레콤, KT, 국민은행,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LG필립스엘시디 등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8개사와 미래산업, 하나로텔레콤, 웹젠, 그라비티, 와이더댄 등 나스닥 상장 5곳이 적용 대상 기업이다.

올해 나스닥에 상장한 G마켓은 2007년부터 적용받으며, 픽셀플러스는 시가총액 미달(7500만 달러 이하)로 적용이 유예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국증시에 상장한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베인 옥슬리법에 대한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12곳이 충분하다고 답변했다'며 "그러나 미국 등의 사례를 비춰볼 때 일부 기업들의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엄격한 감사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3부터 2006년까지 4년동안 국내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 관련 비용은 총 1200억원(연평균 3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65%인 783억원이 외부감사 등 회계관련 비용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내부통제제도 구축에 161억원, 임원책임배상보험료 135억원, 법률비용 104억원 등이었다.

또 미국증시에 상장한 국내 기업 중 2개사는 향후 상장 비용이 50% 이상 증가할 경우 상장 철회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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