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재기 벌금 5000만원, 일반 소비자는 무관…시민들, "그럼 부동산 사재기는?"

입력 2014-09-13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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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사재기 벌금'

(사진=뉴시스)

정부가 12일 정오를 기해 담배 사재기를 전면 금지했다. 이와 함께 담배 사재기에 대한 벌금과 기준 역시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담배 사재기 벌금은 5000만원이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근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 담배시장 질서 교란 방지를 위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는 담뱃값이 인상된 날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담배 사재기 벌금은 일반 소비자에게는 사실상 해당되지 않는다. 제조·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 등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혹은 매입한 뒤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 및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한편 정부의 담배 사재기 벌금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인 방향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담배 사재기 벌금, 인상된 이후의 담배에 대해서는 디자인을 바꾸면 해결되는 간단한 문제 아닌가" "담배 사재기 벌금, 벌금이 5000만원이면 사재기를 적어도 억단위로는 해야 처벌 받는거 아닌가" "담배 사재기 벌금, 자동차세 주민세 담뱃값 등은 인상되는데 담배를 사재기 하는 것은 벌금까지 내라니" "담배 사재기 벌금, 이런 일에 벌금이 5000만원이면 부동산 사재기 벌금은 5000억은 해야할 듯" 등과 같은 반응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담배 사재기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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