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배 매점매석 금지조치 시행

입력 2014-09-12 16: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9월 12일부터 담뱃값 인상시까지 한시조치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도·소매 상인들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조치가 한시적으로 내려졌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담배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이날 정오부터 담뱃값이 인상되는 날까지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발표 후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마련된 고시는 담배의 제조·수입·도매판매·소매판매업자 등 담배사업자가 담배를 무더기로 사들이거나 판매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시가 시행되는 동안 담배사업자들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월평균 104% 이상 담배를 사 들이거나 팔 수 없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담배의 반출이나 판매를 기피해서도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담배시장의 안정적인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합동 단속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유치 넘어 취업·정착으로” [2026 ISN 200]
  •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삼성·SK 촉각…‘메모리 호황’ 이어질까
  • 미친 역전극(P)…프로야구는 도파민 경기 중 [해시태그]
  • 3.8조 던지던 외인, 1100억대로 매도세 '뚝'…코스피 연이틀 상승
  • 동탄 아파트 최고가 거래 잇따라⋯삼성전자 대출 변수로
  • 비공개 계정→카톡방 폭파⋯'암표방지법' D-2, 뭐가 달라질까 [엔터로그]
  • 개강이요? 제가요? 왜요? 대학생 '한숨' [이슈크래커]
  • 집에서 먹으면 싸다?…삼겹살 한 끼 4만원 넘었다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8.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375,000
    • -0.11%
    • 이더리움
    • 3,467,000
    • +1.76%
    • 비트코인 캐시
    • 370,300
    • +0.08%
    • 리플
    • 1,951
    • -3.03%
    • 솔라나
    • 139,100
    • +2.96%
    • 에이다
    • 293
    • -0.68%
    • 트론
    • 469
    • +0%
    • 스텔라루멘
    • 254
    • -1.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50
    • +2.93%
    • 체인링크
    • 16,030
    • +1.52%
    • 샌드박스
    • 48.5
    • -2.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