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영세납세자들의 소액 불복청구사건에 대해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0일 "따뜻한 세정의 일환으로 9월부터 영세납세자의 불복청구사건에 대해 집중처리일을 지정해 신속히 처리하고 심리담당 공무원이 직접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등 세무대응능력이 부족한 영세납세자들의 권익보호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매주 금요일을 불복청구금액이 1000만원 미만 소액사건 집중처리일로 지정, 심사청구는 청구일로부터 50일(법정기한 90일),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일로부터 20일(30일)이내에 신속히 처리해 조기에 영세납세자의 고충을 해소시킬 계획이다.
또 금융자료나 항공사진 등 영세납세자들이 직접 수집하기 어려운 입증자료는 심리담당 공무원이 직접 수집하여 심리에 활용하고, 형식적인 증거서류가 없어도 진실로 인정되면 이를 불복심리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방침은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소액 불복청구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며 "법령해석사항 및 자료상과의 거래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