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 '100억 손실' 손배소송 최종 패소

입력 2014-09-1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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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가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낸 100억원대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교직원들의 노후자금을 맡아 관리하는 교직원공제회는 결국 이 손실을 그대로 짊어지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공제회가 “110억원을 지급하라”며 알파에셋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펀드를 다시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에 손실이 난 경우 자산운용사 책임을 엄격히 묻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2007년 공제회는 알파에셋이 만든 사모펀드에 200억원을 투자했다. 알파에셋은 미국 호누아사 펀드에 돈을 재투자했고 호누아사는 이 펀드로 SMI현대의 회사채를 인수했다.

SMI현대는 독일에서 컨벤션센터 공사를 수주하고 시행사로 설립한 자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키로 했다. 하지만 공사가 실패하고 자회사가 파산하면서 결과적으로 공제회 손실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SMI현대 회장인 한국인 사업가 김만기(41)씨가 사기 등의 혐의로 현지에서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공제회는 알파에셋이 펀드 구조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할 수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알파에셋의 책임을 40%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공제회가 알파에셋으로부터 SMI현대 상황을 보고받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알파에셋이 펀드 구조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등 공제회로 하여금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2심과 같이 판단했다.

특히 대법원은 “호누아사가 투자한 펀드에 대해서는 알파에셋의 개입과 통제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며 “재간접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의무를 판단할 때는 이런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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