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저축은행 부실금융기관 지정 영업정지

입력 2006-09-0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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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분당에 소재한 좋은저축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6개월 영업정지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좋은저축은행에 대한 자산ㆍ부채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에 미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10조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늘(8일)부터 내년 3월 7일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에 들어가며, 임원의 직무집행도 정지됐다.

금감원은 이번 좋은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실시했다. 저축은행 검사를 4개월간 실시한 것은 이번 좋은저축은행이 처음이다.

검사결과 대주주인 임진환 씨 등 출자자 등에 대한 부당자금 지원, 동일인대출한도 초과 취급으로 인한 부실 초래, 소액대출에 대한 전산조작으로 부실 은폐 등으로 거액부실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출자자대출은 총 60억원(30억원 회수), 동일인대출한도 초과 취급으로 인한 부실 초래 958억원, 소액대출에 대한 전산조작으로 부실 은폐 392억원, 재무구조가 취약한 업체에 대한 부당대출로 인한 부실 초래 81억원 등이다.

금감위는 지난 7월 31일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토록 사전통지했다. 이에 좋은저축은행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으나 경영평가위원회의 검토결과 유상증자 재원이 확보되지 못하는 등 단기간 자체 정상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 영업정지를 하게 됐다.

금감원은 또 검사기간 중이었던 지난 5월 23일부터 8월 4일까지 세차례에 걸쳐 임진환 씨 등 20여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주주인 임진환 씨는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외부감사관한 법률 위한 등 고발자 중 죄질이 가장 나쁘다”고 말했다.

좋은저축은행은 지난 2001년 10월 금융감독원 검사원 출신인 임진환 씨가 인수, 경기도 하남시에서 분당으로 본점을 옮겼다. 인수 이후 불과 8개월 만에 자산을 2800억원대(인수당시 400억원대)로 늘리고 190억원대의 순익을 기록,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2003년 2월 동일인여신한도를 746억원 초과하는 등의 위반이 적발돼 4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12명에 대해 문책인사를 하는 등 임원진이 전원 교체되는 아픔을 겪었다.

한편 좋은저축은행은 10월 말까지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의 재개가 가능하다. 자체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전 등을 통해 정상화가 추진된다.

또한 예금보험공사는 좋은저축은행의 예금자에 대해 영업정지로 인해 예금을 찾지 못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예금액 중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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