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좋은저축은행 6개월 영업정지(1보)

입력 2006-09-0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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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좋은저축은행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에 미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10조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늘(8일)부터 내년 3월 7일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에 들어가며, 임원의 직무집행도 정지됐다.

좋은저축은행은 10월 말까지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의 재개가 가능하다. 자체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전 등을 통해 정상화가 추진된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좋은저축은행의 예금자에 대해 영업정지로 인해 예금을 찾지 못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예금액 중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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