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경쟁ㆍ기업규제 관련당국 현행 유지 합의

입력 2006-09-0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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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양국은 공정거래법 등 경쟁관련법과 공정위 등 경쟁ㆍ기업규제를 담당하는 당국을 현행 유지하는데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시애틀에서 열리고 있는 한ㆍ미 FTA 3차 본협상 경쟁분야 협상에서 양국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경쟁법과 경쟁당국을 현행대로 유지ㆍ존속하는데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양국은 한ㆍ미 FTA 통합협정문에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보장하는 경쟁법 집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양국은 각각 경쟁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증거제출이나 진술기회 보장 등 내외국 기업에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고 경쟁법 집행에 관한 방법도 상호 교환키로 하고 경쟁당국간 협력관련 규정을 명문화하기로 의견접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웬디 커틀러 미국 협상 수석대표는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제안한 경쟁분과의 내용은 한국 정부가 반독점법 관련 규정을 내외국기업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해달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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