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폭우피해 경남지역 中企에 최대 10억원 지원

입력 2014-09-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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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겐 7000만원 한도… 신보ㆍ기보 통해 재해특례보증도

중소기업청은 최근 발생한 부산ㆍ경남지역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을 위해 최대 10억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중기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발생한 경남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총 3120개 업체가 793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히 시간당 최대 13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린 부산 도심지역 소상공인들의 침수피해가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

중기청은 중소기업 최대 10억원, 소상공인 7000만원까지 연 2.7% 고정금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담보력이 부족한 피해업체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재해 특례보증도 동시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 피해신고를 하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소재지 관할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 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에 융자를 신청하면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신속한 평가를 통해 명절전 융자 지원하는 등 신속한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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