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금융, 투자자보호 강화

입력 2006-09-0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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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진행되야 유동화 방식 자금조달 가능…사업성 등 공시의무도 강화

앞으로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모집하는 할 경우, 해당 부동산 개발 사업이 어느정도 진행된 후에 가능하도록 규정이 바뀐다. 부동산개발의 사업성평가내용, 진행상황 등에 대한 공시 의무도 강화된다.

6일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을 통한 부동산개발금융과 관련해 이같은 투자자 보호 수단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부동산개발금융의 유동화는 개발사업이 어느정도 진행된 후에 시작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전에는 토지를 매입하기 이전 또는 개발 인·허가 등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가능했으나, 투자 안정성을 위해 이같이 변경키로 한 것이다.

부동산개발과 관련해 사업성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건설회사의 채무인수약정내역과 사업진행상황 등에 대한 공시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관련 공시 의무도 강화키로 했다.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은 "회사채나 기업어음 형태의 자산유동화방식의 경우 원리금 상환을 연대보증이나 시공사의 지급능력에 의존하는 면이 있고, 발행 및 사후관리도 소홀한 측면이 많아 이같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은행, 증권사, 신용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ABS 관련업무 모범규준 실무협의회'를 통해 보완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금융회사의 대출 및 자본시장을 통한 부동산개발 금융 전체 잔액은 최소 45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중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금액은 전체의 약 35%인 1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중에서는 ABS 발행잔액이 8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펀드와 특별자산펀드 등 간접투자증권 형태의 펀드 수탁고가 3조2000억원, 기업어음 형태의 부동산개발금융 ABCP가 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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