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졸피뎀 복용' 지오디 손호영 기소유예 결정[종합]

입력 2014-08-2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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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전 없이 복용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입건된 그룹 지오디의 멤버 손호영(34)씨를 기소유예키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손씨는 지난해 5월 여자 친구가 숨지자 며칠 뒤 서울 용산구의 한 공용주차장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가족이 처방받아 보관 중이던 졸피뎀을 복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현장 감식 과정에서 손씨의 졸피뎀 복용 사실을 확인, 기소 의견으로 손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는 졸피뎀은 오랫동안 복용하면 환각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한다.

검찰은 "소변, 모발 검사 결과 동종 범죄 전력이나 추가 투약 정황이 없고 불면증과 비행공포증에 시달리던 중 아버지의 권유로 졸피뎀을 복용한 점 등 경위를 참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은 "범행을 자백한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 다른 마약류 사범과의 형평성 등도 모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6월 말 손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당시 손씨 소속사 측은 소환 조사 사실이 알려진 후 "지난해 사고 당시 극단적인 생각으로 수면제를 복용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후 더 이상 복용하지 않았고 이는 최근 받은 약물 검사에서도 명확히 판명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28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손씨의 처벌 여부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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