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전화한 취객 검거...소주 3병 마시고 "문재인 죽이겠다" 협박, 왜?

입력 2014-08-2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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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살해 협박 경찰에 전화한 취객 검거

단식 중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죽이겠다고 경찰에 전화한 취객이 검거됐다.

28일 대구 성서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경찰에 전화해 "세월호 사태로 단식 중인 문재인 의원을 죽이러 간다"고 말한 이모(5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이날 오전 1시 32분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종로경찰서에 전화해 "문재인 국회의원이 단식하는 장소가 어디냐. 죽이러 간다"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이씨는 통화 후 자신의 친구가 운전한 차량을 타고 서울로 향했으며, 2시간여 뒤인 오전 4시께 충북 청원휴게소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이씨는 경찰에 전화를 걸기 전 소주 3병과 맥주 등을 마셔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문 의원은 이날 단식을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세월호참사 희생자 고 김유민양의 아버지 김영오씨가 입원 중인 서울 동대문구 동부시립병원을 찾아 김씨와 만난 뒤 3시20분 입원실 앞에서 입장발표를 할 예정이다.

경찰에 전화한 취객 검거 소식에 네티즌들은 "경찰에 전화한 취객 검거, 술 깨고 자기도 놀라지 않았을까?" "경찰에 전화한 취객 검거, 무엇이 문제였을까?" "경찰에 전화한 취객 검거, 술 먹고 추태 제대로 부렸네"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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