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북한 해커에 악성프로그램 제작 의뢰한 일당 검거

입력 2014-08-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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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온라인 게임·도박사이트의 승률을 조작하기 위해 북한 해커들에게 악성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북한 정찰총국 사이버전 거점 소속 북한 공작원·해커들과 연계 활동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유모(4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장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유씨 등은 2011년께부터 북한 공작원에게 원격 감시 기능이 들어간 악성프로그램을 제작하도록 의뢰하는 과정에서 북한 해커들과 이메일 등으로 수시로 연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유씨 등은 불법 온라인 게임과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게임 승률을 조작, 불법 수익을 얻기 위해 중국 심양에서 활동 중인 북한 해커들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북한 해커들에게 프로그램 제작 비용 3천만원과 작업용 국내 서버 등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완성된 악성 프로그램 '해킹투'를 전달받은 뒤에는 악성코드를 음란 동영상 파일 등에 삽입해 인터넷 P2P 사이트(컴퓨터 간 자료 공유 서비스)를 통해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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