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300인 이상 기업부터...퇴직금과 차이점은?

입력 2014-08-2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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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기획재정부)

정부가 2016년부터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계획을 밝히며, 기존의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에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현재 대부분 기업이 시행하고 있는 퇴직금 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관리하고 있다가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정산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퇴직금 제도에는 몇 가지 단점이 꾸준히 지적됐다. 기업이 부도나 도산을 맞으면 퇴직금을 받아낼 방법이 없다는 점과 일시금 정산, 중간 정산 등으로 근로자의 은퇴 후 생활 대비보다는 다른 용도로 많이 사용된다는 점이다.

이번에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퇴직연금 제도는 이런 퇴직금 제도를 보완한 형태다.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퇴직금을 금융회사 같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입하는 형식이므로 기업의 부도나 도산에서 비교적 안전할 수 있다. 또한, 연금처럼 매달 나눠서 받기 때문에 근로자가 은퇴 후 장기적인 노후생활을 대비하고 계획할 수 있다는 점도 이점으로 꼽힌다.

이 밖에도 연금형태로 받는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에 비해 세금도 덜 낸다. 예를 들어 2016년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금이 2억원이라면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을 때는 680만원을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를 10년간 퇴직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476만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한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2016년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어 "퇴직연금 자산운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키고, 30인 이하 사업장 대상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와 대규모 단일기업 대상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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