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전투복 단속 제외…신형 전투복 무늬 의상 '제조판매'는 처벌

입력 2014-08-26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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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전투복 단속 제외

▲신형 전투복 상의를 입고 있는 나인뮤지스(사진=뉴시스)

'구형 얼룩무늬 전투복'이 도입 2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구형 전투복 무늬의 의상을 제조하거나 판매해도 무방하다. 단 신형 전투복 패턴을 이용해 의상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국방부는 25일 구형 얼룩무늬 전투복과 신형 디지털무늬 전투복의 혼용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현역 군인은 더는 구형 얼룩무늬 전투복을 착용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얼룩무늬 전투복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군복 단속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디지털무늬 전투복과 얼룩무늬 전투복의 혼용기간(3년)은 지난 5월 23일로 종료됐다"며 "법적 검토를 거쳐 최근 얼룩무늬 전투복을 군복 단속 대상에서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얼룩무늬 전투복은 국방색 민무늬 전투복을 대체하는 전투복으로 1992년 11월 전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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