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정교선 상무 증여세 얼마 내나

입력 2006-08-3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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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H&S 주당 6만원 가정하면 약 150억원 납부해야

현대백화점의 정교선 상무(사진)가 지난달 30일 정몽근 회장으로부터 현대H&S 주식 56만6000주를 증여 받아 21.34%의 지분율로 현대H&S의 최대주주가 됐다.<관련기사 본보 8월 30일자 참조>

증여 당일인 30일 현대H&S의 30일 종가가 64200원임을 감안했을 때 증여 받은 금액이 363여억원에 이르는 등 그 규모가 매우 커 이이 따른 증여세 규모가 얼마나 될지 업계가 궁금해 하고 있다.

정 상무는 명의개서일 3개월 이내에 증여 받은 부분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수증한 금액 규모에 비춰 납부할 증여세도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정 상무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액의 규모는 어떻게 될까.

현재 상속세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정 상무의 경우 주식을 수증한 날인 8월 30일이 증여일이 되기 때문에 오는 11월 말까지 수증한 56만6000주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정 상무가 증여 받은 주식의 가치는 30일 종가 기준으로 363억3720만원이다. 하지만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계산은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 분)의 평균가액을 바탕으로 과표가 산정된다.

현대 H&S측은 최근 2개월간 평균 주가가 5만5000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2개월간 평균 주가와 최근 주가를 바탕으로 평균가액이 6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정 상무가 증여 받은 주식의 가치는 339억원에 이른다.

증여세는 누진과세방식을 택하고 있어서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의 세율이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를 간단하게 산출한 방식인 '증여가액×50% - 4억6000만원'을 적용해보면 164억9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약 165억원에 이르는 거금을 모두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친족공제에 따라 3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또 신고기간 내에 신고·납부하면 신고세액공제에 따라 산출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이같은 공제혜택을 모두 적용했을 경우 164억7500만원의 증여세가 나오게 된다. 여기서 신고세액공제 10%를 적용, 16억4700만원을 더 제하면 약 148억28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물론 증여일 이후의 주가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향후 H&S의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할 경우 이 증여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

또 증여세의 경우 과거 10년간 동일인(정몽근 회장-정교선 상무) 사이의 증여사실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증여세는 정 상무측에서 10월 말 이후에 신고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에 지분을 증여한 목적이 경영권 안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하는 것은 없을 것으로 예상돼, 경영권을 확보하는 대가로 150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1월 말까지 정 상무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게 되면 불성실신고 가산세(무신고 20%, 허위신고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초과시마다 산출세액의 0.0003%)가 추가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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