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로 방탄국회 의혹 판명…야당 깊은 고민

입력 2014-08-2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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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의 단독소집으로 오는 22일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에서 사법처리 대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느냐 여부에 따라 ‘방탄국회’ 의혹이 사실인지가 판명나게 되면서 새정치연합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야당은 검찰의 구속영장이 일괄 청구된 지난 19일 세월호특별법 재합의 추인을 위해 개최한 의원총회 당시 자정을 앞두고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추인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당 소속 의원 130명 전원 명의로 제출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방탄 국회이란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야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박상은, 조현룡 의원과 입법 로비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의원 등 5명이다. 검찰이 해당 의원들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강제구인을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은 21일 하루밖에 안 남았다. 하루만 지나 회기가 시작되면 ‘불체포특권’이 발동되면서 체포동의를 받아야 한다.

새정치연합은 임시회 단독 소집 요구가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위한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20일 검찰의 수사를 ‘야당탄압’이라고 규정하고 당내 ‘야당탄압저지대책위’(가칭)를 구성하기로 결정, 해당 의원들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신계륜 의원등은 검찰소환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현역 신분으로 도주 우려도 없다”며 “검찰이 야밤에 기습작전을 하듯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자성론’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쇄신을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체포동의안을 무조건 반대하고 나서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임시국회 소집이 ‘방탄국회’를 위한 것이라고 판단,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0일 ‘관훈토론회’에서 야당을 겨냥해 “방탄국회 같은 것은 없어져야 하고, 당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7월 임시회가 종료되는 12시(0시)가 되기 1분 전에 8월 임시회 소집안을 제출하면서 국민이 걱정하시는 방탄국회라는 오해를 피하기 어렵게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입만 열면 특권 내려놓기를 한다고 해놓고 이번에 방탄국회를 연 것은 정말 잘못”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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