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美서 원산지 규정 위반 230만달러 벌금

입력 2014-08-21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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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미국 법인은 공공조달 납품 과정에서 원산지 표기 규정을 위반한 혐의와 관련해 230만 달러(약 23억5000만원)를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20일(현지시간) 미 법무부에 따르면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다수공급자계약(MAS)을 통해 연방조달청(GSA)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판매업자에게 고의로 틀린 원산지 정보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미국은 1979년 제정된 무역협정법(TAA)에 따라 정부 조달 물품으로 미국 내 생산품이거나 무역협정을 체결한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만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2005년 1월부터 2013년 8월 사이에 공식 판매업자에게 중국산 제품을 한국산 또는 멕시코산이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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